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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차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드론자격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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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경북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9.07 ~ 26.09.22
학력대졸(4년)
직무(NCS)운전.운송
근무분야행정직,연구직,계약직
우대조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자립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전지역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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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위촉연구원6급]
ㅇ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ㅇ학력 : 항공(무인기 또는 드론포함), 전기/전자, 도로/교통, 전산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졸업예정증명서 필수 제출)
ㅇ자격 : 제한없음
ㅇ기타제한 : 없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심사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의한 자립지원 대상자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인 자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단, 자립준비청년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상인 자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이전지역(대구.경북)인재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지원서 접수기간 : 2026.9.7.(월)~2026.9.22.(화) / 마감일 오전 10시까지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접수처 : https://kotsa1.career.co.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 제4차 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 공고문.pdf[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위촉연구원6급_김천드론자격센터).pdf[기타 첨부파일] 기타 첨부파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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