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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4호] 2026년도 경영지원부 사회형평적(장애인) 청년인턴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고용형태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서울
채용인원2명
채용기간26.08.26 ~ 26.09.09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분야일반직,행정직
우대조건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 한국장애인개발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23건을 냈고, 주로 9월·1월·2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결격사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우대내용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전형절차/방법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26.8.26.(수) ~ ’26.9.9.(수) 17:00
서류전형 ’26.9.11.(금) *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 평가(5배수 선정)
서류발표 및 제출서류 안내 ’26.9.15.(화)
제출서류 접수 및 검증 ’26.9.15.(화) ~ ’26.9.17.(목) 14:00
면접전형 ’26.9.21.(월) *그룹면접or개별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26.9.23.(수) (1배수 선정)
출근 예정일 ’26.10.1.(목)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도 경영지원부 사회형평적(장애인) 청년인턴 채용공고문 및 직무기술서.hwp[입사지원서] [제2026-94호] 2026년도 경영지원부 사회형평적(장애인) 청년인턴 채용공고문 및 직무기술서.pdf[직무기술서] [제2026-94호] 2026년도 경영지원부 사회형평적(장애인) 청년인턴 채용공고문 및 직무기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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