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고용형태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북,제주,전남광주
채용인원116명
채용기간26.10.26 ~ 26.11.09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분야계약직
우대조건일반전형 1.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5~10% 가점, 의사상자 각 전형 단계별 3~5% 가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5% 가점 / 제한경쟁 내 동일 가점은 미부여, 이외 가점은 복수 인정 / 사회형평적 인재 전형(통합, 장애인) 1. 취업지원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한국도로교통공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22건을 냈고, 주로 3월·8월·1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공통) 입사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사회형평적인재)
1. 통합: 접수 마감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시,군,구 등에서 교부한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사회형평적인재)
1. 통합: 접수 마감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시,군,구 등에서 교부한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 예정일로부터 근무 불가능한 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불가)
-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5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 예정일로부터 근무 불가능한 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불가)
-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5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내용
- 일반전형
1. 취업지원대상자 : 10% 대상(전형별 10% 가산점), 5% 대상(전형별 5% 가산점)
* 모집분야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
2. 장애인 : 장애인이 일반전형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형별 10% 가산점 부여
3. 의사상자 :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형별 3~5% 가산점 부여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5. 한부모가족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6.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7.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8.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이 일반전형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 제한경쟁 내 동일 가점은 미부여, 이외 가점은 복수 인정
- 제한경쟁
1. 취업지원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1. 취업지원대상자 : 10% 대상(전형별 10% 가산점), 5% 대상(전형별 5% 가산점)
* 모집분야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
2. 장애인 : 장애인이 일반전형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형별 10% 가산점 부여
3. 의사상자 :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형별 3~5% 가산점 부여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5. 한부모가족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6.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7.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8.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이 일반전형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류전형에 대해 5% 가산점 부여
※ 제한경쟁 내 동일 가점은 미부여, 이외 가점은 복수 인정
- 제한경쟁
1. 취업지원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 원서접수 : https://koroad.saramin.c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9.(목) ~ 11. 9.(월), 18:00
일반전형
- 1차(서류전형): 5배수, 우대가점(공고문 참조), 자기소개서(적,부), 자격증(40점), 어학(20점)
- 2차(AI면접전형): 우대가점(공고문 참조), 면접점수(40점)
사회형평적 인재 전형(통합, 장애인)
- 1차(서류전형): 응시자격 충족 시 전원 선발, 입사지원서(적,부)
- 2차(AI면접전형): 우대가점(공고문 참조), 면접점수(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접수기간 : 2026. 10. 29.(목) ~ 11. 9.(월), 18:00
일반전형
- 1차(서류전형): 5배수, 우대가점(공고문 참조), 자기소개서(적,부), 자격증(40점), 어학(20점)
- 2차(AI면접전형): 우대가점(공고문 참조), 면접점수(40점)
사회형평적 인재 전형(통합, 장애인)
- 1차(서류전형): 응시자격 충족 시 전원 선발, 입사지원서(적,부)
- 2차(AI면접전형): 우대가점(공고문 참조), 면접점수(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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