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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규직(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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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5명
채용기간26.09.07 ~ 26.09.21
학력학력무관
직무(NCS)사업관리,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보건.의료
근무분야일반직
우대조건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공고문 참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등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2건을 냈고, 주로 1월·9월·4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하거나 면제된 자
- 채용예정일 기준 근무 가능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정규직(경력)
ㅇ 일반(주임_5급) : 5명
(경력요건-아래 조건 중 하나이상 충족)
- 보험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 의료심사 업무 2년 이상 근무자(병원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기간합산)
- 보험사, 자동차공제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 업무 관련 기관 2년 이상 근무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하거나 면제된 자
- 채용예정일 기준 근무 가능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정규직(경력)
ㅇ 일반(주임_5급) : 5명
(경력요건-아래 조건 중 하나이상 충족)
- 보험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 의료심사 업무 2년 이상 근무자(병원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기간합산)
- 보험사, 자동차공제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 업무 관련 기관 2년 이상 근무
결격사유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된 자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후 5년 미경과 자
-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 미경과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징계로 파면 처분 후 5년 미경과 자 또는 해임 처분 후 3년 미경과 자
-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된 자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후 5년 미경과 자
-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 미경과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징계로 파면 처분 후 5년 미경과 자 또는 해임 처분 후 3년 미경과 자
-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
우대내용
□ 공통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 정규직(경력)
- 1단계 서류전형(1차): 5배수 이내 선발, 지원자 역량 및 입사지원서 종합평가
- 2단계 1차면접(2차) : 3배수 이내 선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대면검증
- 3단계 2차면접(3차) : 1배수 이내 선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대면검증
- 4단계 최종검증(최종) : 신체검사, 서류 검증 후 최종 확정
- 1단계 서류전형(1차): 5배수 이내 선발, 지원자 역량 및 입사지원서 종합평가
- 2단계 1차면접(2차) : 3배수 이내 선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대면검증
- 3단계 2차면접(3차) : 1배수 이내 선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대면검증
- 4단계 최종검증(최종) : 신체검사, 서류 검증 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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