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6년 하반기 전문분야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2명
채용기간26.10.22 ~ 26.11.06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근무분야일반직
우대조건저소득층, 취업지원,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보유여성, 자립준비청년, 비수도권인재, 청년, 한국사, 우리원 청년인턴 수료자, 우리원 우수인턴 수료자
응시자격
□ AI정보화
-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AI정보화 분야 직무기술서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접수마감일 기준) 또는 면제자
* 군 복무 중인 자는 '26.12월 이전 전역 예정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26.12.28. 입사 예정)
□ 정보보안
-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정보보안 분야 직무기술서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접수마감일 기준) 또는 면제자
* 군 복무 중인 자는 '26.12월 이전 전역 예정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26.12.28. 입사 예정)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AI정보화 분야 직무기술서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접수마감일 기준) 또는 면제자
* 군 복무 중인 자는 '26.12월 이전 전역 예정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26.12.28. 입사 예정)
□ 정보보안
-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정보보안 분야 직무기술서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접수마감일 기준) 또는 면제자
* 군 복무 중인 자는 '26.12월 이전 전역 예정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26.12.28. 입사 예정)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제10호와 제11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9.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4.29)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21.12.23)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제10호와 제11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9.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4.29)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21.12.23)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우대내용
ㅇ저소득층(3점)
ㅇ취업지원대상(5점 또는 10점)
ㅇ장애인(5점 또는 10점)
ㅇ다문화가정(3점)
ㅇ북한이탈주민(3점)
ㅇ경력보유여성(3점)
ㅇ자립준비청년(3점)
ㅇ비수도권인재(3점)
ㅇ청년(3점)
ㅇ한국사(2점 또는 1점)
ㅇ우리원 청년인턴 수료자(4점)
ㅇ우리원 우수인턴 수료자(서류면제)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ㅇ취업지원대상(5점 또는 10점)
ㅇ장애인(5점 또는 10점)
ㅇ다문화가정(3점)
ㅇ북한이탈주민(3점)
ㅇ경력보유여성(3점)
ㅇ자립준비청년(3점)
ㅇ비수도권인재(3점)
ㅇ청년(3점)
ㅇ한국사(2점 또는 1점)
ㅇ우리원 청년인턴 수료자(4점)
ㅇ우리원 우수인턴 수료자(서류면제)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방법
ㅇ 공통
- 1단계: 서류전형
- 2단계: 인성검사
- 3단계: 면접전형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 1단계: 서류전형
- 2단계: 인성검사
- 3단계: 면접전형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공고문] (KIAT 공고 제2026-05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6년 하반기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pdf[입사지원서] [붙임1] 2026년 하반기 전문분야 신규직원 채용 입사지원서.hwpx[직무기술서] [붙임2] 2026년 하반기 전문분야 신규직원 채용 직무기술서.zip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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