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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로표지기술원 개방형 공모직위(전략사업2처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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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항로표지기술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경력
근무지세종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8.21 ~ 26.09.07
학력학력무관,박사
직무(NCS)교육.자연.사회과학,전기.전자,정보통신,연구
근무분야관리직
우대조건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기술원 근무 경력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9건을 냈고, 주로 4월·8월·9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양수산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기,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해양, 토목, 무선분야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이라 함은 전기,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해양, 토목, 무선분야 분야의 전임강사를 말함
3. 해양수산 관련 기관ㆍ업체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사람으로서 부서 단위 실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양수산부 산하 공직유관단체(2026년 상반기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 2026.1.6.시행, 인사혁신처 고시 제2025-8호), 해양수산 관련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연구소와 해양수산관련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등을 말함

결격사유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인사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는 채용을 위하여 최종합격자가 합격에 필요한 서류제출 시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

우대내용

①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서류, 면접)
② 이전지역인재: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지역인재(서류)
③ 비수도권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서류)
④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서류)
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서류)
⑥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서류)
⑦ 기술원 근무 경력자: 한국항로표지기술원(舊항로표지기술협회)에서 연속적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서류)
⑧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급: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함(서류)
* ①∼⑦항의 가산 항목이 중복될 경우,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가산하며, ⑧항은 타 가산 항목(①~⑦)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 면접전형

첨부파일

[공고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개방형 공모직위(전략사업2처장) 채용 공고.hwp[입사지원서]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개방형 공모직위(전략사업2처장) 입사지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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