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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서울대학교병원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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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서울대학교병원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서울
채용인원96명
채용기간26.08.19 ~ 26.09.02
학력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
직무(NCS)보건.의료
근무분야사무직,기술직,보건직,운영직,기타(의공직, 환경유지지원직, 시설지원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
기관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신입 초임(참고)연 약 5,375만원 · ALIO 2025년 결산, 대졸 사무직 기준
📊 서울대학교병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69건을 냈고, 주로 1월·3월·8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임용등록마감일(2026.11.26.)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서울대학교병원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세)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6.11.26.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 기졸업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마감일 기준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응급의학과 보건직 및 진단검사의학과 보건직의 경우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단, 응급의학과 보건직은 2027년도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불합격 시 합격취소. 진단검사의학과 보건직은 2027년도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불합격 시 합격취소)
○ 고졸인재 채용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만 지원 가능
(단,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세부 자격은 첨부된 확인서 양식 확인)
○ 보훈 채용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중복 지원 시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일반직의 경우, 국내시행 TOEIC, TOEFL(iBT), TEPS 중 1개 성적표(2024.11.11. 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6.09.02.) 까지 발표한 성적표에 한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서울대학교병원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세)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6.11.26.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 기졸업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마감일 기준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응급의학과 보건직 및 진단검사의학과 보건직의 경우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단, 응급의학과 보건직은 2027년도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불합격 시 합격취소. 진단검사의학과 보건직은 2027년도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불합격 시 합격취소)
○ 고졸인재 채용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만 지원 가능
(단,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세부 자격은 첨부된 확인서 양식 확인)
○ 보훈 채용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중복 지원 시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일반직의 경우, 국내시행 TOEIC, TOEFL(iBT), TEPS 중 1개 성적표(2024.11.11. 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6.09.02.) 까지 발표한 성적표에 한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1~4차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1~4차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는 1차 전형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1~4차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1~4차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는 1차 전형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함
전형절차/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일반직-사무직, 보건직, 기술직, 의공직] 필기시험 (채용분야별 시험과목, 객관식 50문항)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시설지원직] 인성검사
○ 3차 : 실무면접(일반직 온라인 인성검사)
○ 4차 : 최종면접
○ 5차 : 신체검사
○ 2차 :
[일반직-사무직, 보건직, 기술직, 의공직] 필기시험 (채용분야별 시험과목, 객관식 50문항)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시설지원직] 인성검사
○ 3차 : 실무면접(일반직 온라인 인성검사)
○ 4차 : 최종면접
○ 5차 : 신체검사
첨부파일
[공고문] 공고문(26 하반기).png[입사지원서] 2-1. (사무직보건직기술직의공직)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pdf[직무기술서] 1. 직무소개서.zip[기타 첨부파일] 2-2. (운영기능직환경유지지원직시설지원직)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pdf[기타 첨부파일] 3. FAQ.pdf[기타 첨부파일] 4. 서약서(고졸인재 학력사항 확인서).pdf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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