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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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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고용형태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
근무지강원
채용인원35명
채용기간26.08.05 ~ 26.08.19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분야행정직
우대조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5~10%),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3~5%)
📊 한국도로교통공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22건을 냈고, 주로 3월·8월·1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시, 군, 구 등에서 교부한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입사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공단 「인사규칙」 제 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입사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공단 「인사규칙」 제 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 예정일로부터 근무 불가능한 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불가)
-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
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 예정일로부터 근무 불가능한 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불가)
-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
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내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5~10%)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3~5%)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3~5%)
전형절차/방법
- 접수기간 : 2026. 8. 5.(수) ~ 8. 19.(수), 18:00
- 접수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접수 마감시각을 넘겨 제출한 응시서류는 미제출로 간주
- 1차(서류전형) : 응시자격 충족 시 전원 선발, 입사지원서(적,부)
- 2차(AI면접전형) : 1배수, 우대가점(공고문 참조), 면접태도 25점, 의사소통능력 25점, 직무적합도 25점, 조직적합도 25점
*최종합격자는 2차(면접)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접수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접수 마감시각을 넘겨 제출한 응시서류는 미제출로 간주
- 1차(서류전형) : 응시자격 충족 시 전원 선발, 입사지원서(적,부)
- 2차(AI면접전형) : 1배수, 우대가점(공고문 참조), 면접태도 25점, 의사소통능력 25점, 직무적합도 25점, 조직적합도 25점
*최종합격자는 2차(면접)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채용공고.hwp[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hwp[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hwp[기타 첨부파일]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hwp[기타 첨부파일] 입사지원서 접수처(담당자).hwp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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