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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사무지원인력 채용공고 (대전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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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술보증기금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대전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7.28 ~ 26.08.12
학력고졸
직무(NCS)금융.보험
근무분야사무직,계약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 기술보증기금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0건을 냈고, 주로 7월·9월·1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6.08.12.)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 학력,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포함
*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등은 지원불가
■ 성별, 연령, 전공 등 제한 없는 블라인드 채용
* 단, 공고일 기준 기금 사무지원인력 근무연한인 만 60세 이상 지원불가
■ 채용 확정(’26. 9월 중 예정)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기술보증기금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포함
*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등은 지원불가
■ 성별, 연령, 전공 등 제한 없는 블라인드 채용
* 단, 공고일 기준 기금 사무지원인력 근무연한인 만 60세 이상 지원불가
■ 채용 확정(’26. 9월 중 예정)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기술보증기금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가점 10점 또는 5점)
장애인(전형별 가점 10점)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별 가점 5점)
장애인(전형별 가점 10점)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별 가점 5점)
전형절차/방법
1. 입사지원서 접수
2. 서류전형(5배수 선발)
3. 면접전형(1배수 선발)
4. 신원조회, 신체검사
5. 채용
2. 서류전형(5배수 선발)
3. 면접전형(1배수 선발)
4. 신원조회, 신체검사
5.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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