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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처 기간제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변경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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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한국가스기술공사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대전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6.17 ~ 26.07.13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분야행정직,사무직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등(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주)한국가스기술공사은(는) 최근 1년간 공고 46건을 냈고, 주로 2월·4월·1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우리공사 「인사규정」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 관련자격증 소지자(40점)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1~2급, 세무회계 1~2급, 회계관리 1~2급, 전산회계 1~2급
○ 관련 전공자(10점)
- 전공자 :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행정, 법학 전공자
※ 학위분야 인정 기준 :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해당 학과 표준분류계열(소) 학위만 인정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무·행정·업무 경험자」(40점)
- 1개월 × 0.5점 (최대 40점)
※ 정규직, 인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
※ 경력계산방법 : 모든 근무기간을 일 단위로 합산하여 30일로 나누어 계산(소수점 이하 절사)
※ 현재 재직중인 경우 근무일수는 채용공고 마감일까지만 인정
※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상 기간이 일치하는 경력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자격이력 기간 상이한 경우 중복되는 최소한의 경력만 인정
※ 면접당일 제출하는 실물서류(경력증명서)에 재직기관의 직인, 근무기간 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우대(10점)
※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사택 미제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보훈 대상자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보훈,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모두 해당 시 가점 중복 적용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채용예정인원 설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과락 기준: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평가점수가 만점의60% 이상인 자 중 면접전형(100%)을 적용하여 면접전형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중 가점 고득점자
(2순위) 장애인 등록자
(3순위)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포함) 고득점자
○ 임용예정일: 2026.08.18(화)

첨부파일

[공고문] 1. 채용공고(수정)_ESG경영처.hwp[입사지원서] 2. 입사지원서.hwp[직무기술서] 3. 직무기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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