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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문계약직(변호사) 채용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경력
근무지인천
채용인원2명
채용기간26.05.26 ~ 26.06.09
학력학력무관
직무(NCS)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분야전문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보훈)
📊 인천국제공항공사은(는) 최근 1년간 공고 7건을 냈고, 주로 1월·3월·5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ㅇ학력,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단,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우리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1세) 이내여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및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사법연수원, 실무수습 기간 제외)
* 경력기간의 경우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함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우대내용

ㅇ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한 5% 또는 10% 가점(서류,면접)
* 우대사항은 기본 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전형별 실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응시자가 2명 이하일 경우에만 가점 적용, 응시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적용)
* 상기 우대사항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

전형절차/방법

ㅇ1단계 : 서류전형(10배수, 배점:100)
- 응시자격 충족여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확인
- 경력기간, 경력적합성 * 경력 및 경험기술서, 직무수행계획 평가
ㅇ2단계 : 면접전형(1배수, 배점:100)
- 종합면접 * 전략적 사고, 리더십, 인성, 열정, 직무 전문성 등
ㅇ3단계 : 결격조회(적/부)
- 응시자격 및 경력 사실여부 확인
-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

첨부파일

[공고문] 인천국제공항공사_전문계약직(변호사) 채용공고문.zip[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_전문계약직(변호사).hwp[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_전문계약직(변호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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