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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간호사/응급구조사(인천응급의료지원센터,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휴직대체)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국립중앙의료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인천,충남
채용인원2명
채용기간26.10.14 ~ 26.10.29
학력학력무관
직무(NCS)보건.의료
근무분야계약직
우대조건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중앙의료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300건을 냈고, 주로 7월·5월·4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1. 계약직 간호사/응급구조사(인천응급의료지원센터)
[필수] 아래의 필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인천지역 근무 가능자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면허) 소지자
[우대]
·간호학, 응급구조학 등 업무 유관 전공 학위 소지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근무 경력자(1년 이상)
·한글, MS오피스 등 컴퓨터 활용 능통자
·응급의료 관련 근무 경력자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정부 정책사업 연구수행 경력자
2. 계약직 간호사/응급구조사(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휴직대체)
[필수] 아래의 필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충남지역 근무 가능자(최초근무지: 내포신도시)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면허) 소지자
[우대]
·간호학, 응급구조학 등 업무 유관 전공 학위 소지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근무 경력자(1년 이상)
·한글, MS오피스 등 컴퓨터 활용 능통자
·응급의료 관련 근무 경력자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정부 정책사업 연구수행 경력자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 (제2026-399호) 계약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채용 공고.pdf[직무기술서] (제2026-399호) 계약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채용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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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