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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국토안전관리원
고용형태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
근무지강원,경북,경남
채용인원12명
채용기간26.05.13 ~ 26.05.27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건설,환경.에너지.안전
근무분야행정직,기술직,계약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국토안전관리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9건을 냈고, 주로 5월·9월·10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공통(일반·장애)
- 연령: 입사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자
-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국토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장애
- 공통요건을 충족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인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연령: 입사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자
-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국토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장애
- 공통요건을 충족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인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 국토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내용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 만점의 각 10% 또는 각 5%
■ 특별가점(최대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 각 전형 만점의 각 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상 중증 장애인, 「아동복지법」 상 자립준비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주민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각 전형 만점의 각 5%
■ 서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비계량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인재(경남·울산)
5. 비수도권인재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 만점의 각 10% 또는 각 5%
■ 특별가점(최대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 각 전형 만점의 각 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상 중증 장애인, 「아동복지법」 상 자립준비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주민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각 전형 만점의 각 5%
■ 서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비계량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인재(경남·울산)
5. 비수도권인재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절차(장애)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적합자 전원 합격)
2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 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확인(1배수)
■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절차(일반)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 및 계량·비계량 평가(1배수)
2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확인(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적합자 전원 합격)
2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 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확인(1배수)
■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절차(일반)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 및 계량·비계량 평가(1배수)
2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확인(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붙임1. 2026년도 제2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문.pdf[입사지원서] 붙임2. 2026년도 제2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입사지원서.pdf[직무기술서] 붙임3. 2026년도 제2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직무기술서.pdf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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