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수시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국토안전관리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경남
채용인원8명
채용기간26.10.27 ~ 26.11.11
학력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직무(NCS)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환경.에너지.안전,연구
근무분야행정직,연구직,기술직,전산직,계약직,전문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기관 소재지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윤현빌딩
신입 초임(참고)연 약 4,203만원 · ALIO 2025년 결산, 대졸 사무직 기준
📊 국토안전관리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9건을 냈고, 주로 5월·9월·10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위촉 1급-건축A
-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위촉 3급-건축A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건축기사 취득 후, 건축구조 분야 7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축구조 분야 11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촉 3급-건축B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취득 후,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자
- 기사(건축,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취득 후, 관련분야 7년 이상 종사한 자
- 산업기사(건축,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취득 후, 관련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분야 11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촉 3급-행정
- 언론 홍보 관련 분야 11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촉 3급-행정(전산)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기사(정보처리,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 빅데이터분석) 취득 후, 관련분야 7년 이상 종사한 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분야 11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촉 3급-연구
- 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 위촉 5급-연구
- 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토목공학,건축공학) 취득 후,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위촉 3급-건축A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건축기사 취득 후, 건축구조 분야 7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축구조 분야 11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촉 3급-건축B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취득 후,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자
- 기사(건축,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취득 후, 관련분야 7년 이상 종사한 자
- 산업기사(건축,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취득 후, 관련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분야 11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촉 3급-행정
- 언론 홍보 관련 분야 11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촉 3급-행정(전산)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기사(정보처리,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 빅데이터분석) 취득 후, 관련분야 7년 이상 종사한 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분야 11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촉 3급-연구
- 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 위촉 5급-연구
- 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토목공학,건축공학) 취득 후,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 국토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내용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 특별가점(최대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경증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접전형 만점의 5%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 특별가점(최대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경증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접전형 만점의 5%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적합자 전원 합격)
2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2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붙임1. 2026년 제3차 수시 채용 공고문.pdf[입사지원서] 붙임2. 2026년 제3차 수시 채용 입사지원서.pdf[직무기술서] 붙임3. 2026년 제3차 수시 채용 직무기술서.pdf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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