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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인천항만공사 계약직(변호사) 채용 재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인천항만공사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경력
근무지인천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5.07 ~ 26.05.22
학력학력무관
직무(NCS)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분야사무직
우대조건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취업지원대상자
📊 인천항만공사은(는) 최근 1년간 공고 5건을 냈고, 주로 5월·1월·9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기본요건>
ㅇ 연령 :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ㅇ 학력 : 제한 없음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기타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일로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전문자격요건>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보유자
* 변호사 시험합격 후 의무연수기간 포함
** 실무경력 기간은 접수마감일(′26.5.22.)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
***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실무경력 1년 미만으로 지원 가능

결격사유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2.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3.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우대사항>
ㅇ 장애인: 면접(총점의 5%)
ㅇ 중증장애인: 면접(총점의 7%)
ㅇ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총점의 5 또는 10%)
* 서류 및 필기전형은 적격·부적격만 판정하므로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대상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이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 적용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방법>
ㅇ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부적격 여부 확인) → 필기전형(인성검사) 및 면접전형(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첨부파일

[공고문] 공고문_2026년 상반기 인천항만공사 계약직(변호사) 채용 재공고.pdf[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 (법무).pdf[기타 첨부파일] 붙임파일_2026년 상반기 인천항만공사 계약직(변호사) 채용 재공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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