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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직원(연구직, 행정직(학예사))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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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동북아역사재단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4명
채용기간26.04.16 ~ 26.04.30
학력학력무관,박사
직무(NCS)교육.자연.사회과학,문화.예술.디자인.방송,연구
근무분야행정직,연구직
우대조건(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동북아역사재단 청년인턴 우수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기타 우대조건은 '우대내용' 란 참조
📊 동북아역사재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5건을 냈고, 주로 4월·5월·10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직종 공통)
o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결격사유 세부내용은 공고문 중 ‘기타유의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참조
o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연구직)
o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최근 3년 이내(2023.5.1.~2026.4.30.) 연구실적이 300% 이상인 자
o 직종-응모코드별 채용분야 및 주요업무 관련 전공자
(행정직)
o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준학예사 이상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o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결격사유 세부내용은 공고문 중 ‘기타유의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참조
o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연구직)
o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최근 3년 이내(2023.5.1.~2026.4.30.) 연구실적이 300% 이상인 자
o 직종-응모코드별 채용분야 및 주요업무 관련 전공자
(행정직)
o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준학예사 이상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결격사유
o 채용 결격사유 ※ 동북아역사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의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우대내용
(공통) 가산점 부여
o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10%),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반영
o 장애인(서류전형 만점의 2.5~5%), 서류전형 반영
o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1%) ,서류전형 반영
o 동북아역사재단 청년인턴 우수자(서류전형 만점의 1%) ,서류전형 반영
o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서류전형 반영
- 1급 : 서류전형 만점의 1.5%
- 2급 : 서류전형 만점의 1.0%
- 3급 : 서류전형 만점의 0.5%
* 단, 연구직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가산점 부여 제외
(연구직-가)
o 동아시아 고중세사에 대한 지역사적·비교사적 연구 역량
o 同 시기 국제관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
o 한문사료에 대한 종합적 해독 및 분석 능력
o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가능자 우대
(연구직-나)
o 영어 능통자 우대
(연구직-다)
o 데이터 구조화 또는 GIS 운용 경험자
(행정직-라)
o 역사 관련 학과 전공자
o 국·공립 또는 사립 등록 박물관 학예업무 경력자
o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10%),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반영
o 장애인(서류전형 만점의 2.5~5%), 서류전형 반영
o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1%) ,서류전형 반영
o 동북아역사재단 청년인턴 우수자(서류전형 만점의 1%) ,서류전형 반영
o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서류전형 반영
- 1급 : 서류전형 만점의 1.5%
- 2급 : 서류전형 만점의 1.0%
- 3급 : 서류전형 만점의 0.5%
* 단, 연구직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가산점 부여 제외
(연구직-가)
o 동아시아 고중세사에 대한 지역사적·비교사적 연구 역량
o 同 시기 국제관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
o 한문사료에 대한 종합적 해독 및 분석 능력
o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가능자 우대
(연구직-나)
o 영어 능통자 우대
(연구직-다)
o 데이터 구조화 또는 GIS 운용 경험자
(행정직-라)
o 역사 관련 학과 전공자
o 국·공립 또는 사립 등록 박물관 학예업무 경력자
전형절차/방법
o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 전형최종결과는 서류 40%, 면접 60%로 산정하여 합산
- 동북아역사재단 직원채용 시행규칙에 의거, 각 전형별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전형 합격 여부 판단대상에서 제외
- 서류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응모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까지를 합격자로 하며, 5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점수 70점 이상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또한 해당 인원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면접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 최종후보자 추천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3배수까지 추천
- 전형최종결과는 서류 40%, 면접 60%로 산정하여 합산
- 동북아역사재단 직원채용 시행규칙에 의거, 각 전형별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전형 합격 여부 판단대상에서 제외
- 서류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응모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까지를 합격자로 하며, 5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점수 70점 이상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또한 해당 인원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면접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 최종후보자 추천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3배수까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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