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 대전 › 한국수력원자력(주)
접수 마감된 공고
이 공고는 현재 진행 중 목록에 없어요(마감 또는 종료). 아래 비슷한 공고나 전체 진행 중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2026년도 제1차 중앙연구원 기간제근로자(위촉연구원,설계검증전문위원) 채용

한눈에 보기

기관한국수력원자력(주)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대전
채용인원9명
채용기간26.04.15 ~ 26.04.30
학력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직무(NCS)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연구
근무분야연구직,기술직,계약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한국수력원자력(주)은(는) 최근 1년간 공고 45건을 냈고, 주로 3월·7월·6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1.공통사항
가. 연령/성별: 제한 없음
나. 학력 및 전공: 모집분야 관련 전공 및 모집분야별 자격요건(학력 등) 항목 참조
다. 병역: 병역필(면접시작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자
라. 기타: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채용 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 선발등급별 자격요건(등급별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위촉연구원(갑)
-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석사학위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사학위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나. 위촉연구원(을)
- 전공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전공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사학위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학사학위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다. 설계검증 전문위원
- 해당분야 원전 설계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플랜트 설계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마감일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우대내용

1. 2차 전형(면접심사) 가점 부여(총점의 5~10%)
가. 취업지원대상자(5%~10%)
나. 장애인(10%)
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5%)
※ 최고가점을 1개만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본 채용에서는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 결정기준으로만 적용

전형절차/방법

1. 1차 전형(서류심사): 자격검증 및 서류심사 후 적격자 전원
2. 2차 전형(면접심사): 선발예정인원 1배수, 개별면점 심사(100점)
3. 최종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 1배수, 신체검사, 채용 결격사유 확인 후 적격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채용공고문.pdf[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pdf[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pdf
혜택플러스공기업 채용, 공고문만 보면 헷갈리죠?

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해설 글 보러가기 →

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