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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계악직 전문의 상시모집공고(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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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충남대학교병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세종
채용인원3명
채용기간26.04.03 ~ 26.12.31
학력학력무관
직무(NCS)보건.의료
근무분야의사직
우대조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신입 초임(참고)연 약 4,420만원 · ALIO 2025년 결산, 대졸 사무직 기준
📊 충남대학교병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82건을 냈고, 주로 1월·4월·7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필수] ①의사 면허 ②산부인과 전문의 자격 ③평일, 주말 당직근무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우대내용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장애인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또는 “양”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필수 제출 ? 가점비율 및 제출처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또는 “양”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을 준용함.
3)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 적부판정
2. 면접전형 : 모집인원의 1배수 선발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 계약직 전문의 상시모집공고(산부인과)001.png[입사지원서] 지원서.pdf[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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