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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방형 계약직 법무팀장(계약직 가급)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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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경력
근무지인천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3.11 ~ 26.03.25
학력학력무관
직무(NCS)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분야관리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보훈)
📊 인천국제공항공사은(는) 최근 1년간 공고 7건을 냈고, 주로 1월·3월·5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공통요건 및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통 요건]
ㅇ 학력, 전공,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 61세) 이내인자
ㅇ 공사 「인사규정」제20조 및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제6조에 따른 임용(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채용예정일 기준)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의 경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심사를 통과한 자(공사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자격 요건]
ㅇ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보유 및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 근무 경력 보유자(※ 사법연수원 경력 제외)
※ 자격증/증명서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하여야 함
* 경력기간의 경우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함
ㅇ 경력인정 요건 및 범위 : 경력(재직)증명서상 기관명, 근무기간, 직위(직급), 세부담당업무(부서명)가 명기된 사항만 인정하며, 발행기관의 관인이 명확해야 하고,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고용보험가입이력서를 함께 제출한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공통 요건]
ㅇ 학력, 전공,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 61세) 이내인자
ㅇ 공사 「인사규정」제20조 및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제6조에 따른 임용(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채용예정일 기준)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의 경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심사를 통과한 자(공사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자격 요건]
ㅇ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보유 및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 근무 경력 보유자(※ 사법연수원 경력 제외)
※ 자격증/증명서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하여야 함
* 경력기간의 경우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함
ㅇ 경력인정 요건 및 범위 : 경력(재직)증명서상 기관명, 근무기간, 직위(직급), 세부담당업무(부서명)가 명기된 사항만 인정하며, 발행기관의 관인이 명확해야 하고,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고용보험가입이력서를 함께 제출한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한 5% 또는 10% 가점(서류,면접)
* 우대사항은 기본 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전형별 실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응시자가 1명일 경우에만 가점 적용, 응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적용)
* 상기 우대사항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
* 우대사항은 기본 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전형별 실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응시자가 1명일 경우에만 가점 적용, 응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적용)
* 상기 우대사항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
전형절차/방법
ㅇ 서류전형 : 5배수, 응시자격, 경력기간, 경력적합성(100)
ㅇ 면접전형 : 1배수, 종합면접(100)
ㅇ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응시자격 및 경력 사실여부 확인, 서류진위확인,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적/부)
ㅇ 면접전형 : 1배수, 종합면접(100)
ㅇ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응시자격 및 경력 사실여부 확인, 서류진위확인,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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