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고는 현재 진행 중 목록에 없어요(마감 또는 종료). 아래 비슷한 공고나 전체 진행 중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정부법무공단 공고 제2026-1호 변호사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정부법무공단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서울
채용인원5명
채용기간26.01.29 ~ 26.02.13
학력학력무관
직무(NCS)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분야전문직
우대조건없음
📊 정부법무공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4건을 냈고, 주로 1월·3월·4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만 18세 이상이며 공단 「인사규칙」제38조에 따른 정년(63세) 도달하지 아니한 자(※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가운데 아래의 ‘가’항 내지 ‘다’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가. 2022. 1. 1.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나. 2022. 1. 1.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단,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종사 또는 실무연수 과정을 마친 자에 한함)
다. 위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2026년도 중에 의무복무를 마칠 예정인 자
가. 2022. 1. 1.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나. 2022. 1. 1.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단,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종사 또는 실무연수 과정을 마친 자에 한함)
다. 위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2026년도 중에 의무복무를 마칠 예정인 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관계법령(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관계법령(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우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시험
○ 전형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 1. 29. ~ 2026. 2. 13. 15: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3. 20.
- 면접시험 일자 : 2026. 4. 6.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4. 22.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시험
○ 전형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 1. 29. ~ 2026. 2. 13. 15: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3. 20.
- 면접시험 일자 : 2026. 4. 6.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4. 22.
첨부파일
[공고문] (26-1)_변호사 채용_공고_260129.hwp[직무기술서] (26-1)_직무기술서_변호사 채용_공고_붙임_260129.hwp[기타 첨부파일] 26-1 별지서식 제1호 자기소개서.hwp[기타 첨부파일] 26-1 별지서식 제2호 업무수행리스트.hwp[기타 첨부파일] 26-1 별지서식 제3호 학위논문 요약서(석박사).hwp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해설 글 보러가기 →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