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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계약직 전문의 상시모집공고(헬스케어센터 영상의학과)
한눈에 보기
기관충남대학교병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세종
채용인원2명
채용기간26.01.14 ~ 26.12.31
학력학력무관
직무(NCS)보건.의료
근무분야의사직
우대조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신입 초임(참고)연 약 4,420만원 · ALIO 2025년 결산, 대졸 사무직 기준
📊 충남대학교병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82건을 냈고, 주로 1월·4월·7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필수]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의사 면허증 소지자
2.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1. 의사 면허증 소지자
2.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결격사유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우대내용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장애인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또는 “양”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필수 제출 ? 가점비율 및 제출처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또는 “양”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을 준용함.
3)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
-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장애인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또는 “양”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필수 제출 ? 가점비율 및 제출처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또는 “양”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을 준용함.
3)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 적부판정
2. 면접전형 : 모집인원의 1배수 선발
2. 면접전형 : 모집인원의 1배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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