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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운전면허시험장] 교통계약직 마급(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서울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5.11.25 ~ 25.12.03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분야계약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한국도로교통공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22건을 냈고, 주로 3월·8월·1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 자동차운전면허증(2종 보통이상) 소유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자동차운전면허증(2종 보통이상) 소유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칙 제18조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5% 또는 10%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2.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5%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3. 의사상자 : 각 전형단계별 3% 또는 5% 가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배우자 및 자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2.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5%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3. 의사상자 : 각 전형단계별 3% 또는 5% 가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배우자 및 자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ㅇ 1차 서류전형(60점)
ㅇ 2차 면접전형(40점)
ㅇ 최종합격자 발표
ㅇ 2차 면접전형(40점)
ㅇ 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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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글 보러가기 →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