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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2025년 제6회 직원(기간제 근로자,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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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재)축산환경관리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세종
채용인원2명
채용기간25.11.18 ~ 25.11.27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
근무분야계약직
우대조건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 (재)축산환경관리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5건을 냈고, 주로 3월·5월·6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계약기간 동안 장애인 등록이 유효한 자)

결격사유

□ 관리원 「인사 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내용

□ 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 및 면접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서류 및 면접 만점의 5%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여성: 서류 만점의 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3배수, 평가표에 따라 심사[① 응시자격 적합 여부, ② 조직이해능력(25점), 소통과 협력(25점), 윤리의식(25점), 경험 또는 경력(25점) 등]
○ 2차(면접전형): 1배수, 심사항목: 지원동기(20점), 직무역량(30점), 기본자질(30점), 조직적응력(20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공고문] 축산환경관리원 2025년 제6회 직원 채용 공고.pdf[입사지원서] 제출서류 양식 1 입사지원서.pdf[직무기술서] 별첨 1 직무 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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