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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토안전관리원 제3차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국토안전관리원
고용형태무기계약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경기,경남,전남
채용인원3명
채용기간25.11.17 ~ 25.12.02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비.청소
근무분야시설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청년,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인재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국토안전관리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9건을 냈고, 주로 5월·9월·10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 경비/미화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 국토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내용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각 과목 만점의 10% 또는 5%
■ 특별가점(최대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중증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경증장애인,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접전형 만점의 3%
■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인재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적합자 전원 합격)
2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붙임1. 2025년도 제3차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공고문.pdf[입사지원서] 붙임2. 2025년도 제3차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입사지원서.pdf[직무기술서] 붙임3. 2025년도 제3차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직무기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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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