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한시적) 장애인 에스코트 채용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대한적십자사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경기
채용인원2명
채용기간26.10.30 ~ 26.11.16
학력학력무관
직무(NCS)보건.의료
근무분야기능직,기타((안내원))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신입 초임(참고)연 약 3,869만원 · ALIO 2025년 결산, 대졸 사무직 기준
📊 대한적십자사은(는) 최근 1년간 공고 300건을 냈고, 주로 4월·10월·8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나.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임용일 기준 졸업 예정자
다.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라. 대한적시밪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나.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임용일 기준 졸업 예정자
다.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라. 대한적시밪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5~10%
※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우선합격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가점 적용
○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5~10%
※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우선합격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가점 적용
○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전형절차/방법
가. (1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접수)
- 접수(추천) 기간: 2026. 10.30.(금)∼2026. 11. 16.(월) 09:00 / 18일간
- 접수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추천(접수)
1) 헌혈의집 수원역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취업지원부 채용담당자
(031-300-0937 / jysong153@kead.or.kr)
2) 헌혈의집 야탑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취업지원부 채용담당자
(031-600-0282 / shin0511@kead.or.kr)
- 추천인원: 7명 이내 (모집인원 1명의 7배수)
나. (2차) 면접전형(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대상자)
- 다대다 종합면접 또는 개별 면접
- 상위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접수(추천) 기간: 2026. 10.30.(금)∼2026. 11. 16.(월) 09:00 / 18일간
- 접수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추천(접수)
1) 헌혈의집 수원역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취업지원부 채용담당자
(031-300-0937 / jysong153@kead.or.kr)
2) 헌혈의집 야탑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취업지원부 채용담당자
(031-600-0282 / shin0511@kead.or.kr)
- 추천인원: 7명 이내 (모집인원 1명의 7배수)
나. (2차) 면접전형(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대상자)
- 다대다 종합면접 또는 개별 면접
- 상위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해설 글 보러가기 →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