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권역재활병원장 공개모집
한눈에 보기
기관대한적십자사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경력
근무지인천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10.30 ~ 26.11.16
학력대졸(4년),석사,박사
직무(NCS)보건.의료
근무분야의사직
우대조건공고문 참고
📊 대한적십자사은(는) 최근 1년간 공고 300건을 냈고, 주로 4월·8월·10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1.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또는 전문의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부 전문의 우대 및 연령제한 없음
* 재활의학과 전문의 필수
2. 대한적십자사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세부 전문의 우대 및 연령제한 없음
* 재활의학과 전문의 필수
2. 대한적십자사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 직원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공무원신체검사규정 제4조)
- 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공무원신체검사규정 제4조)
- 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
우대내용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방법
1. 접수기간 : 2026. 10. 30.(금) ~ 11. 16.(월)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1. 19.(목)
3. 면접심사 : 2026. 11. 23.(월)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25.(수)
* 상기 일정(계획)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심사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능력 등 적격성 심사
- 면접심사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 면접심사 시 직무수행계획 요약 구두 발표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1. 19.(목)
3. 면접심사 : 2026. 11. 23.(월)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25.(수)
* 상기 일정(계획)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심사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능력 등 적격성 심사
- 면접심사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 면접심사 시 직무수행계획 요약 구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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