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교수요원(핵의학과) 채용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경기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10.29 ~ 26.11.09
학력대졸(4년),석사,박사
직무(NCS)보건.의료
근무분야교수직
우대조건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59건을 냈고, 주로 1월·9월·11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모집분야/인원]
핵의학과_종양 및 핵의학치료(1명)
[자격요건]
[필 수] 의사면허 및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또는 인정) 후 진료경력 1년 이상인 자
3.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또는 인정) 후 진료경력 2년 이상인 자
핵의학과_종양 및 핵의학치료(1명)
[자격요건]
[필 수] 의사면허 및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또는 인정) 후 진료경력 1년 이상인 자
3.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또는 인정) 후 진료경력 2년 이상인 자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3.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병역의무 불이행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5.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자
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2.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3.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병역의무 불이행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5.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자
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우대내용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전형절차/방법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100점)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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