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5차 직원(정규직_회계)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경기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10.28 ~ 26.11.13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분야일반직,행정직,사무직
우대조건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경력자 (1년이상)
응시자격
<공통자격>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사 규정 제15조제1항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공고일 기준)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년 연령(60세) 미만인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원분야별 자격>
- 공통자격 이외 제한없음
*기타 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사 규정 제15조제1항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공고일 기준)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년 연령(60세) 미만인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원분야별 자격>
- 공통자격 이외 제한없음
*기타 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제15조(임용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람
3.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기념사업회 비위 채용자로 합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람
3.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기념사업회 비위 채용자로 합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공통적용 가점>
사회적형평적 가점(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등) , 자격증 가점 (한국사능력시험,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분야별 우대>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경력자 (1년이상)
*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사회적형평적 가점(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등) , 자격증 가점 (한국사능력시험,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분야별 우대>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경력자 (1년이상)
*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 (20배수) - 2차 필기 (NCS)(7배수) -3차 실무면접 (5배수) -4차 최종면접 (최종 1명, 예비합격자 2명)
*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상세내역은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 제5차 직원 채용 공고문.pdf[입사지원서] 별첨1.입사지원서 서식.hwp[직무기술서] 별첨4. 정규직_5급_회계 직무기술서.hwp[기타 첨부파일] 별첨3. 채용 분야별 교육 점수 인정 기준.hwp[기타 첨부파일] 별첨5.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해설 글 보러가기 →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