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2026년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지킴이[한시인력/녹색순찰대] 직원 채용(6차)
한눈에 보기
기관국립공원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전남광주
채용인원5명
채용기간26.10.27 ~ 26.11.06
학력학력무관
직무(NCS)환경.에너지.안전
근무분야계약직
우대조건○ 국립공원 지역주민 ○ 관련 분야 경력자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5%,10%) ○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 취업취약계층
📊 국립공원공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300건을 냈고, 주로 9월·10월·7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학력,전공, 나이 제한 없음(만18세이상)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는 참여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
*,**,***세부내용은 아래 ‘8.기타사항’의 ‘⑥~⑨’항 참조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는 참여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
*,**,***세부내용은 아래 ‘8.기타사항’의 ‘⑥~⑨’항 참조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우대내용
① 저소득층(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인
전형절차/방법
○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2026.10.27.(화) ~ 2026.11.06.(금)
○ 자격확인(일모아시스템 조회): 2026.11.07.(토) ~ 2026.11.13.(금)
○ 직무적합성 평가: 2026.11.16.(월)
○ 최종합격자 발표: 2026.11.16.(월)
○ 근무 시작일: 2026.11.17.(화))
○ 접수방법: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 접수
(접 수 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59110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476))
○ 자격확인(일모아시스템 조회): 2026.11.07.(토) ~ 2026.11.13.(금)
○ 직무적합성 평가: 2026.11.16.(월)
○ 최종합격자 발표: 2026.11.16.(월)
○ 근무 시작일: 2026.11.17.(화))
○ 접수방법: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 접수
(접 수 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59110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476))
첨부파일
[공고문] 채용 공고문.pdf[입사지원서] 붙임1. 국립공원지킴이사업 참여 신청서 등.hwp[직무기술서] 붙임4.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녹색순찰대).hwp[기타 첨부파일] 붙임2. 경력확인서.hwp[기타 첨부파일] 붙임3. 반복참여 제한 안내문.hwp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해설 글 보러가기 →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