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원] 별정직 의사(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근로복지공단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인천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10.23 ~ 26.11.02
학력학력무관
직무(NCS)보건.의료
근무분야별정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응시자격
ㅇ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병역사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연령요건: 제한없음
-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병역사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연령요건: 제한없음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내용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 응시 자격기준 해당자 전원 합격 처리
- 2차 : 개별 면접 실시(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차 : 응시 자격기준 해당자 전원 합격 처리
- 2차 : 개별 면접 실시(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 261023 [인천병원] 별정직 의사(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채용 공고문.hwp[입사지원서] 261023 [인천병원] 별정직 의사(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입사지원서.hwp[직무기술서] 261023 [인천병원] 별정직 의사(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직무기술서.hwp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해설 글 보러가기 →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