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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0] 한국통계정보원 무기계약직(경력직) 제한경쟁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재)한국통계정보원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경력
근무지대전
채용인원10명
채용기간26.10.12 ~ 26.10.26
학력학력무관
직무(NCS)사업관리,정보통신
근무분야기술직,전산직
우대조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비수도권 지역인재인 경우 가점 부여
📊 (재)한국통계정보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1건을 냈고, 주로 5월·1월·10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 원문 참고 요망 ※
<공통>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단, 기관 정년연령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026. 11. 30.)부터 근무 가능한 자(임용예정일은 협의 가능)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전산>
○ 응용SW개발, IT인프라 운영·유지관리 관련 수행 경력 3년 이상인 자
<데이터>
○ 데이터 구축·운영 관련 수행 경력 3년 이상인 자
<공통>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단, 기관 정년연령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026. 11. 30.)부터 근무 가능한 자(임용예정일은 협의 가능)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전산>
○ 응용SW개발, IT인프라 운영·유지관리 관련 수행 경력 3년 이상인 자
<데이터>
○ 데이터 구축·운영 관련 수행 경력 3년 이상인 자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된 자
4. 기타 정보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 면직자 등으로 취업제한을 적용 받는 자
2.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된 자
4. 기타 정보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 면직자 등으로 취업제한을 적용 받는 자
우대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 비수도권 지역인재인 경우 가점 부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참조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 비수도권 지역인재인 경우 가점 부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1. 1차(서류전형) :
○ 정량평가(자격증)+정성평가(직무이해, 지원동기, 문제해결, 경력 및 경험 등)
- 평가방법: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지원동기 등 지원분야와 관련성이 있으며, 차별화 된 역량을 사례와 근거를 바탕으로 잘 기술하였는지 고려하여 평가, 경험 또는 경력 평가 실시(부문별로 상이)
- 선발인원: 응시자격 충족 및 평가위원 산술평균 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공고에 명시된 지원방법(마감시한, 지원서 양식, 블라인드 채용 등)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필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가점 제외 60점 미만인 경우
○ 서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동일득점자 발생시 전원을 합격자로 선정하고, 서류전형 합격인원과 동일한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지정 및 순번부여
2. 2차(면접전형)_(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직무적합성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며, 각 면접위원이 평정요소별로 배점을 부여하여 개별 채점한 후, 채점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 면접 고득점자 → 면접 평가항목 중 가중치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평가항목 중 가중치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 순
- 이후에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로 결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참조
○ 정량평가(자격증)+정성평가(직무이해, 지원동기, 문제해결, 경력 및 경험 등)
- 평가방법: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지원동기 등 지원분야와 관련성이 있으며, 차별화 된 역량을 사례와 근거를 바탕으로 잘 기술하였는지 고려하여 평가, 경험 또는 경력 평가 실시(부문별로 상이)
- 선발인원: 응시자격 충족 및 평가위원 산술평균 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공고에 명시된 지원방법(마감시한, 지원서 양식, 블라인드 채용 등)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필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가점 제외 60점 미만인 경우
○ 서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동일득점자 발생시 전원을 합격자로 선정하고, 서류전형 합격인원과 동일한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지정 및 순번부여
2. 2차(면접전형)_(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직무적합성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며, 각 면접위원이 평정요소별로 배점을 부여하여 개별 채점한 후, 채점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 면접 고득점자 → 면접 평가항목 중 가중치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평가항목 중 가중치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 순
- 이후에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로 결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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