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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직 및 계약직 전문의 채용 재공고(내분비대사내과, 중환자전담전문의, 소아청소년과(신생아분과))
한눈에 보기
기관국립중앙의료원
고용형태비정규직,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4명
채용기간26.10.08 ~ 26.10.19
학력대졸(4년)
직무(NCS)보건.의료
근무분야의사직,계약직
우대조건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신입 초임(참고)연 약 3,751만원 · ALIO 2025년 결산, 대졸 사무직 기준
📊 국립중앙의료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300건을 냈고, 주로 7월·5월·4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1.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의사직 1~3급) 1명
[필수]
· 의사면허 및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내분비대사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2. 내과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사직 1~3급) 2명
[필수]
- 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신경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우대]
-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 소지자
3. 소아청소년과-신생아분과 계약직 전문의 1명
채용분야 :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실 담당)
[필수]
· 의사 면허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신생아 분과전문의 자격 소지자 혹은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필수]
· 의사면허 및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내분비대사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2. 내과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사직 1~3급) 2명
[필수]
- 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신경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우대]
-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 소지자
3. 소아청소년과-신생아분과 계약직 전문의 1명
채용분야 :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실 담당)
[필수]
· 의사 면허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신생아 분과전문의 자격 소지자 혹은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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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글 보러가기 →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