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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6년 제3차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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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고용형태무기계약직,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서울,세종
채용인원5명
채용기간26.07.24 ~ 26.08.10
학력학력무관
직무(NCS)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사회복지.종교,운전.운송
근무분야행정직,사무직,기능직,계약직
우대조건보훈 등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청년, 청년, 우수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재직자, 고졸인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은(는) 최근 1년간 공고 3건을 냈고, 주로 1월·5월·7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공통자격]
○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입사예정일 기준, 기관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 및 유관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자격]
○ 계약직(물류관리)
- (필수 자격기준, 2개 모두 소지 필수)
· 운전면허 1종 소지자
·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가능자 및 면허 소지자
- (우대사항)
· 물류창고 등 업무 경력자
· 사회복지 관련 업무 경력자
○ 무기계약직, 계약직(사회복지 행정)
- 공통자격 외 자격요건 없음
○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입사예정일 기준, 기관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 및 유관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자격]
○ 계약직(물류관리)
- (필수 자격기준, 2개 모두 소지 필수)
· 운전면허 1종 소지자
·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가능자 및 면허 소지자
- (우대사항)
· 물류창고 등 업무 경력자
· 사회복지 관련 업무 경력자
○ 무기계약직, 계약직(사회복지 행정)
- 공통자격 외 자격요건 없음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제2조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서 파면된 날부터 5년,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협의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제2조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서 파면된 날부터 5년,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협의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우대내용
○ 보훈 등 취업지원대상자(5%~10% /전 전형)
○ 등록장애인(5% /전 전형)
○ 지역인재(3% /서류)
○ 저소득층(3% /서류)
○ 다문화가족(3% /서류)
○ 북한이탈주민(3% /서류)
○ 자립지원청년(3% /서류)
○ 청년(1% /서류)
○ (무기계약직) 재직자(5% /서류)
○ (무기계약직, 계약직) 우수인턴(5% /서류)
○ (무기계약직, 계약직) 공공기관 청년인턴(3% /서류)
○ (무기계약직, 계약직) 고졸인재(3% /서류)
○ 등록장애인(5% /전 전형)
○ 지역인재(3% /서류)
○ 저소득층(3% /서류)
○ 다문화가족(3% /서류)
○ 북한이탈주민(3% /서류)
○ 자립지원청년(3% /서류)
○ 청년(1% /서류)
○ (무기계약직) 재직자(5% /서류)
○ (무기계약직, 계약직) 우수인턴(5% /서류)
○ (무기계약직, 계약직) 공공기관 청년인턴(3% /서류)
○ (무기계약직, 계약직) 고졸인재(3% /서류)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 접수기간 : ’26. 7. 27.(월)∼’26. 8. 10.(월) 14시
○ 접수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 접수
○ 합격자 발표 : ’26. 8. 21.(금)까지
○ 합격자 선발배수 : 무기계약직 5배수, 계약직 5배수
[면접전형]
○ 면접일자 : ’26. 8. 26.(수)∼’26. 8. 28.(금) (예정)
○ 합격자 발표 : ’26. 9. 2.(수)까지
○ 합격자 선발배수 : 1배수
○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6. 9. 4.(금)까지
[채용검증]
○ 내부 채용검증위원회를 통해 채용 점검
○ 최종합격자 발표 : ’26. 9. 23.(수)까지
[임용]
○ 임용예정일 : ’26. 10. 1.(목)
○ 접수기간 : ’26. 7. 27.(월)∼’26. 8. 10.(월) 14시
○ 접수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 접수
○ 합격자 발표 : ’26. 8. 21.(금)까지
○ 합격자 선발배수 : 무기계약직 5배수, 계약직 5배수
[면접전형]
○ 면접일자 : ’26. 8. 26.(수)∼’26. 8. 28.(금) (예정)
○ 합격자 발표 : ’26. 9. 2.(수)까지
○ 합격자 선발배수 : 1배수
○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6. 9. 4.(금)까지
[채용검증]
○ 내부 채용검증위원회를 통해 채용 점검
○ 최종합격자 발표 : ’26. 9. 23.(수)까지
[임용]
○ 임용예정일 : ’26. 10.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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