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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어촌어항공단 개방형직위(어항본부장) 직원 공개모집

한눈에 보기

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10.07 ~ 26.10.21
학력학력무관
직무(NCS)사업관리,건설
근무분야관리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4건을 냈고, 주로 4월·9월·10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ㅇ 한국어촌어항공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관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4급 이상인 자
- 정부산하 특수법인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해당직위와 유사한 직급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 민간영리법인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면허를 소지하고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우대내용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전형절차/방법

ㅇ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전력조회 등 -> 신규임용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 한국어촌어항공단 개방형직위(어항본부장) 직원 공개모집 공고문.pdf[입사지원서] 응시원서 및 지원서(서식).hwp[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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