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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주) 강북지사 AMI분야 비정규직 모집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한전KDN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24명
채용기간26.09.29 ~ 26.10.13
학력학력무관
직무(NCS)전기.전자,정보통신
근무분야기타(현장보조원)
우대조건모집공고 참조(지원자격)
📊 한전KDN은(는) 최근 1년간 공고 300건을 냈고, 주로 3월·1월·2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지원자격]
가. 공통
1. 일반 : 학력, 연령, 외국어 제한없음
2.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3. 자격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가능자(계약시 증빙)
4. 기타
· 당사 인사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 참조]
나. 현장보조원 자격
- 현장관리 부대 업무(현장 자재의 관리 및 조달, 일일시공실적관리, 현장대리인의 지시사항 이행 등) 수행이 가능한자
- OA관련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보유자는 작업원 등록심사 시 자격증 보유 점수 인정 가능
- ICT 분야 실무경력 보유자는 작업원 등록심사 시 경력을 인정 가능
가. 공통
1. 일반 : 학력, 연령, 외국어 제한없음
2.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3. 자격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가능자(계약시 증빙)
4. 기타
· 당사 인사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 참조]
나. 현장보조원 자격
- 현장관리 부대 업무(현장 자재의 관리 및 조달, 일일시공실적관리, 현장대리인의 지시사항 이행 등) 수행이 가능한자
- OA관련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보유자는 작업원 등록심사 시 자격증 보유 점수 인정 가능
- ICT 분야 실무경력 보유자는 작업원 등록심사 시 경력을 인정 가능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3조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의4에 해당되는 사람
12.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사람
14. 색각검사 결과 정상 판정이 아닌 사람(통신 및 전기분야로 한정한다)
15.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16.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7.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사람
18. 그 밖에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의4에 해당되는 사람
12.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사람
14. 색각검사 결과 정상 판정이 아닌 사람(통신 및 전기분야로 한정한다)
15.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16.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7.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사람
18. 그 밖에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사람
우대내용
우대사항
- 자가차량 보유자(자동차보험, 유효한 검사필증 필수)
- 운전면서 소지자(1종보통), 1.2톤 고소작업차 운행 가능자
- 전기, 통신분야 현장업무 유경험자(100일이상)
- 복지카드(장애인)소지자
- 서울시 강동구 거주자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강동구로 되어 있는 자
- 자가차량 보유자(자동차보험, 유효한 검사필증 필수)
- 운전면서 소지자(1종보통), 1.2톤 고소작업차 운행 가능자
- 전기, 통신분야 현장업무 유경험자(100일이상)
- 복지카드(장애인)소지자
- 서울시 강동구 거주자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강동구로 되어 있는 자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적부심사)
2차: 면접전형 (100점, 1배수)
1차: 서류전형 (적부심사)
2차: 면접전형 (100점, 1배수)
첨부파일
[공고문] 2. 모집공고문_강북지사 미터링사업팀_V2.hwp[입사지원서] 3. 입사지원서_강북지사 미터링사업팀.hwp[직무기술서] 4. 직무기술서_AMI분야_강북지사 미터링사업팀.hwp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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