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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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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고용형태비정규직,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대구
채용인원20명
채용기간26.01.29 ~ 26.02.13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운전.운송
근무분야일반직,계약직
우대조건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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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모집 자격요건>
1. 공통(정규직, 계약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2. 계약직(공통)
○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및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3.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3급 과장급)
○ ‘1종’ 또는 ‘재물’ 손해사정사를 취득한 자로,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손해보험(농업재해보험 포함)의 계약인수 또는 손해사정(평가)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한글 문서작성 프로그램 및 엑셀 등 기본적인 OA를 활용한 조사보고서 작성이 능숙한 자
4.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4급 대리급)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손해보험(농업재해보험 포함)의 계약인수 또는 손해사정(평가)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평가사로서 자격 취득 후 농업재해보험 관련 손해사정·평가 수행실적이 최근 3년 내 총 150일 이상인 자
* 매년(’23년~’25년) 손해사정·평가 수행실적이 50일 이상 존재해야만 인정
** 단, 실적증명서는 발급 기관 날인 필수
○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한글 문서작성 프로그램 및 엑셀 등 기본적인 OA를 활용한 조사보고서 작성이 능숙한 자
5.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5급 주임급)
○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한글 문서작성 프로그램 및 엑셀 등 기본적인 OA를 활용한 조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사람
6. 계약직(운전관리 및 사무보조)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 최근 5년간 무사고 경력을 보유하였으며,
○ 최근 5년간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운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운전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력만 인정

결격사유

<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채용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우대내용

< 우대사항 >
1. 공통(정규직, 계약직)
○ 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를 위한 우대제 실시(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보훈): 본인·유가족·가족(만점의 5~10%)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의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전형 단계별로 각각 적용하되, 정규직(일반) 지원자가 응시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의 경우 직무능력 점수에 한하여 가산(‘적합·부적합’을 판정하는 '직업성격 분야(인성)'에는 가산 없음)
-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와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인력 가점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적용(중복적용 불가)
○ 업무 관련 자격 보유자 (※ NCS 직무기술서 참조)
2. 정규직(일반직 5급)
○ 우리 원 우수인턴 수료자 우대
- 우리 원 청년인턴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우수인턴’ 수료증 발급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우대항목 중 우수인턴 부문과 사회형평적 채용 부문(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이 중복될 경우 부문별 가점 모두 적용(중복적용 가능)
3.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3급 과장급)
○ 농작물재해보험 검증조사에 참여한 자
4.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4급 대리급)
○ 농작물재해보험 검증조사에 참여한 자
○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
5.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5급 주임급)
○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검증조사에 참여한 자
6. 계약직(재해보험 통계관리)
○ 통계 관련 학교교육 이수사항이 10학점 이상인 자
○ 통계 패키지 또는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작업 경험이 있는 자
7. 계약직(농식품경영체 투자상담)
○ 「은행법」에 의한 은행 또는 농업·수산업·산림·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기업상담 업무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창업기획자(법인·비영리법인)에서 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융자·전문보육·경영·기술지도 업무 관련 근무경력을 보유하였거나, 벤처투자조합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식품기술사, 품질경영기사(구 품질관리기사), 창업지도사,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등 자격증을 보유한 자
○ 컨설팅 업무 관련 기관이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에서 기업 기술·경영 컨설팅 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
8. 계약직(운전관리 및 사무보조)
○ 기관장 또는 임원 차량 운전 경력이 있는 자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 (정규직)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 수행 관련 교육,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30배수 선발
-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는 전원 합격
○ (계약직)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 수행 관련 성실성, 창의성, 적합성, 사회성, 직무소견의 우수성을 심사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는 전원 합격
○ 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2. 직업기초능력평가 전형(정규직만 해당)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별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을 평가
-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7배수를 선발
- 합격자는 직업성격 적합자에 한하여 직무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선발
- 직무능력: ① 의사소통능력, ② 문제해결능력, ③ 수리능력, ④ 조직이해·정보 능력
- 직업성격(적/부): ① 대인관계능력, ② 직업윤리, ③ 자기개발능력
3. 면접전형
○ (정규직)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1차)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직업기초능력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
* (면접방식) 토론 또는 PT 면접, 직무·경험·인성 면접
- (2차)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1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면접방식) 직무·경험·인성 면접(개별 심층면접)
○ (계약직)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면접방식) 직무·경험·인성 면접(개별 심층면접)
4.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결과에 따른 최종 합격자 발표
○ 임용불가사유 발생 또는 결원에 대비하여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는 각 모집인원의 1배수로 함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및 근무종료일은 채용분야·채용직급별로 상이함
※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우리 원 인사규정 제14조에 의거, 신규채용된 직원(정규직)은 3월의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첨부파일

[공고문] 1. 2026년 제1차 신규직원 채용공고문.pdf[입사지원서] 2. 입사지원서 양식.pdf[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행정사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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