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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12호] 한국장애인개발원 2026년도 제3차 직원 정기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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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고용형태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대전,대구,부산,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북,제주,세종,전남광주
채용인원85명
채용기간26.09.28 ~ 26.10.12
학력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직무(NCS)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연구
근무분야일반직,행정직,경영직,사무직,관리직,연구직,계약직,전문직,운영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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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응시자격 공통사항 >
○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출근예정일)부터 근무 가능자
* 채용분야별 자세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출근예정일)부터 근무 가능자
* 채용분야별 자세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우대내용
o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점~10점 가점
o 장애인 : 각 전형별 5점 가점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경력단절여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북한이탈주민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다문화가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자립준비청년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재직자 : 서류 및 필기 전형 시 3~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o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개방형지역센터장 분야는 장애인 가점만 적용함.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인정하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단, 채용분야가 보훈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시 발급하여 제출
o 장애인 : 각 전형별 5점 가점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경력단절여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북한이탈주민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다문화가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자립준비청년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재직자 : 서류 및 필기 전형 시 3~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o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개방형지역센터장 분야는 장애인 가점만 적용함.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인정하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단, 채용분야가 보훈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시 발급하여 제출
전형절차/방법
1) 본원 직원
○ 선발예정인원 : 7명
○ 전형절차 및 방법
- 1차 : 서류심사(10배수)
- 2차 : 필기시험(10배수)
- 3차 : 면접심사(1배수)
※ 채용분야별 전형절차가 상이하니 채용공고문 확인 바람
2) 지역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 선발예정인원 : 78명
○ 전형절차 및 방법
- 1차 : 서류심사(10배수) * 개방형직위의 경우 5배수
- 2차 : 필기시험(10배수)
- 3차 : 면접심사(1배수)
※ 채용분야별 전형절차가 상이하니 채용공고문 확인 바람
○ 선발예정인원 : 7명
○ 전형절차 및 방법
- 1차 : 서류심사(10배수)
- 2차 : 필기시험(10배수)
- 3차 : 면접심사(1배수)
※ 채용분야별 전형절차가 상이하니 채용공고문 확인 바람
2) 지역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 선발예정인원 : 78명
○ 전형절차 및 방법
- 1차 : 서류심사(10배수) * 개방형직위의 경우 5배수
- 2차 : 필기시험(10배수)
- 3차 : 면접심사(1배수)
※ 채용분야별 전형절차가 상이하니 채용공고문 확인 바람
첨부파일
[공고문] 1. 2026년도 제3차 직원 정기채용 공고문.pdf[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hwp[직무기술서] 2. 2026년도 제3차 직원 정기채용 직무기술서.pdf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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