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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관제분야)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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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철도공사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서울,대전,충북
채용인원55명
채용기간26.09.23 ~ 26.10.07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
근무분야사무직
우대조건「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 가족으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다문화가족의 국적이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자로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 공통직무, 안전, 직렬별 직무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철도 직무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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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 공통사항
(1) 학력, 성별, 연령 : 제한없음
*다만, 1966.12.31.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
(2) 병역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다만, 전역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2026.12.7.) 이전이며, 각 시험일에 참석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 기타 : 철도 현장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공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에 한함
○ 자격요건 :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자격 소지자
※ 기타 세부 지원 자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9.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5점 또는 10점(필기, 면접)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5점(필기, 면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3점(필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3점(필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 가족으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3점(필기)
* 다문화가족의 국적이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자로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 : 3점(필기)
○ 공통직무, 안전, 직렬별 직무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최대 12점(필기)
○ 철도 직무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최대 8점(필기)
○ 한국철도공사 체험형인턴 수료자 : 2점 또는 3점(필기)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적ㆍ부)
○ 2차(필기시험) : 2배수 선발, 직업기초능력평가(30문항), 직무수행능력평가(30문항), 철도법령(10문항)
○ 3차(면접시험) : 필기 50%, 면접 50%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선정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 하반기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관제분야) 채용 공고문.pdf[입사지원서] 2.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관제)입사지원서.pdf[직무기술서] 3.관제분야 직무소개서.pdf[기타 첨부파일] 4.자기소개서 항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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