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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2026년도 대학운영직(조리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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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형태무기계약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경기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9.14 ~ 26.09.23
학력학력무관
직무(NCS)음식서비스
근무분야운영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은(는) 최근 1년간 공고 300건을 냈고, 주로 7월·8월·4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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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학력·성별)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리 대학 정관에 따른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의한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검진결과(보건증) 적격판정을 받은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무가능한 자(임용예정일: 2026. 10. 12.)

결격사유

(취업제한) 허위사실 기재자, 부정합격자,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결격사유 해당자(「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 경증 5%, 중증 1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전형절차/방법

○ (서류심사)
- 지정서류 준수 등 결격여부 심사
-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일정 안내(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 (면접심사)
-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2026. 9. 30. (수), 성남캠퍼스 본관2층(구 학생회관2층) 회의실(변경시 문자 안내)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경력, 자격등 실무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2026. 10. 6. (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2026. 10. 6. (화)~10.08. (목) 15:00까지
- 기한 내 등록서류 미제출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 취소
○ (예비합격자)
-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선발 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공고문] 붙임 2. 업무직(조리사) 채용 공고문.hwp[입사지원서] 붙임 2. 응시원서(조리사).hwp[직무기술서] NCS기반 직무설명자료(조리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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