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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장애인 맞춤훈련 채용(사무지원)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형태무기계약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전북
채용인원4명
채용기간26.09.09 ~ 26.09.23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분야사무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 한국국토정보공사은(는) 최근 1년간 공고 8건을 냈고, 주로 5월·9월·3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블라인드 채용) 학력, 전공, 나이, 성별 제한 없음
* 단, 교육 시작예정일 기준 18세 미만자,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60세) 이상자 제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맞춤형 직무교육 시작예정일(2026년 11월 11일) 이후 전일 교육이 가능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2026년 12월 30일) 이후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단, 교육 시작예정일 기준 18세 미만자,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60세) 이상자 제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맞춤형 직무교육 시작예정일(2026년 11월 11일) 이후 전일 교육이 가능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2026년 12월 30일) 이후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ㅇ 공사 인사규정 제15조 결격사유
제15조(결격사유) 직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원으로 근무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결격사유) 직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원으로 근무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우대(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1. 맞춤훈련생 모집 공고 및 접수
2. 1차(서류심사) - 5배수 선발
- 지원자의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화합, 소통 능력 등 심사
3. 2차(면접심사, 인성검사)
- 인성검사: 조직적응능력, 직무수행 적극성 등 검사
- 면접심사: 인성,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심사
4. 맞춤훈련생 합격자 발표
5. 맞춤형 직무 교육(약 1개월)
6. 종합평가
7. 최종합격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2. 1차(서류심사) - 5배수 선발
- 지원자의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화합, 소통 능력 등 심사
3. 2차(면접심사, 인성검사)
- 인성검사: 조직적응능력, 직무수행 적극성 등 검사
- 면접심사: 인성,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심사
4. 맞춤훈련생 합격자 발표
5. 맞춤형 직무 교육(약 1개월)
6. 종합평가
7. 최종합격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1. 2026년 장애인 맞춤훈련 채용 공고문.pdf[입사지원서] 2. 입사지원서 서식(자기소개서 포함).pdf[직무기술서] 2. 한국국토정보공사_직무설명서(사무지원).pdf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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