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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주) 노무고문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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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레일유통(주)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2명
채용기간26.09.03 ~ 26.09.17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분야전문직
우대조건-
📊 코레일유통(주)은(는) 최근 1년간 공고 6건을 냈고, 주로 9월·1월·3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 위촉조건 및 직무내용
○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고문위촉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처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계약 체결 가능)
○ 월 고문료: 800천원(부가세 별도)
○ 수행직무
- 회사 정책결정, 행정처리 및 리스크 예방 등에 대한 노무자문(서면)
- 코레일유통㈜를 당사자로 하는 노무관련 구제신청 및 진정사건 대리
- 기타 구두자문 및 회사 경영 의사결정 등과 관련한 노동법률 제언 등
□ 자격요건
○ 모집공고일 현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개인 또는 법인 등
- (개인)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노무사로서, 7년 이상의 노무사 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노동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인 등) 공인노무사법 제7조(합동사무소), 제7조의2(노무법인)에 따른 대표노무사가 7년 이상의 노무사 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노동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단, 노무법인 등은 대표 노무사 기준으로 응모자격 및 조건 등 평가
※ 경력 요건 판단근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경력 기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3항 1호에서 4호의 징계를 받은 자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업무 수행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자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코레일유통㈜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구제신청 사건 또는 진정사건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
※ 징계 전력 증명자료 별도 제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

우대내용

-

전형절차/방법

□ 서류심사
○ 제출된 지원서 등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별도 면접전형 없음)
○ 고문위촉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기준으로 당사 사업이해도, 직무 관련 전문성, 주요 경력 및 고문수행 계획 적합성과 기본자격(성실도 등)을 평가
○ 평가표에 의거 산술평균하여 80점 이상자 중 최고 득점자 선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노무고문 공개모집 공고문.hwp[입사지원서] 노무고문 지원서.hwp[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hwp[기타 첨부파일] 수행계획서.hwp[기타 첨부파일] 개인정보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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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