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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초빙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경기
채용인원2명
채용기간26.09.02 ~ 26.09.17
학력박사
직무(NCS)교육.자연.사회과학
근무분야교수직
우대조건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인재
📊 한국학중앙연구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22건을 냈고, 주로 9월·3월·12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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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ㅇ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지원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23. 09. 18. 이후)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이 300% 이상인 자.
※ 연구실적은 출판된 학술저서(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국내외 공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SCI<SCIE 포함>, SSCI, A&HCI 등), 박사학위 취득 논문에 한하여 인정하며, 저자 수에 따른 인정 환산율 등은 연구원 규정에 따름.
※ 다만, 박사학위 취득 논문은 발표 기간에 제한 없이 100%로 인정함.
ㅇ 연구원 「인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다음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 기피자 또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자
- 연구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 비리로 직권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연구원이 지정한 날에 근무 시작이 가능한 자(2027. 3. 1. 예정)
ㅇ 연구원 「인사규정」 제33조에서 정한 정년(만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연구원 채용 시험에 지원하여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임용 후 발견된 경우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직권 면직할 수 있음.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 기피자 또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자
- 연구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 비리로 직권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인재

전형절차/방법

ㅇ 기초심사 → 연구실적심사 → 공개발표심사, 면접심사
※ 심사는 심사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며, 단계별 최종 합격자 및 불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함.

첨부파일

[공고문] 교원 초빙 공고.pdf[입사지원서] 초빙지원서.hwp[기타 첨부파일] 연구실적 인정 범위 인정 및 환산율.hwp[기타 첨부파일] 연구실적심사 대상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 관련 안내사항.hwp[기타 첨부파일] 연구실적심사 대상 연구실적물 연구실적 목록 강의 경력 내역서 교육 및 연구 계획서.hwp[기타 첨부파일] 채용 이의신청서.hwp[기타 첨부파일] 지원자 심사위원 기피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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