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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규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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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고용형태무기계약직,청년인턴(채용형),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서울,대구,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
채용인원47명
채용기간26.08.24 ~ 26.09.08
학력학력무관,고졸,대졸(4년),석사
직무(NCS)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건설,기계,재료,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근무분야행정직,사무직,연구직,기술직
우대조건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전지역(경남·울산)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시험원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수료일 : '24.9.8.~'26.9.8. 기간 내)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28건을 냈고, 주로 8월·12월·10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ㅇ공통 지원자격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만60세 이하
- 성별 : 제한없음
- 기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입사예정일에 재학 및 재직여부 등에 관계 없이 정상 출근이 가능한 자 등
- 분야별 응시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만60세 이하
- 성별 : 제한없음
- 기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입사예정일에 재학 및 재직여부 등에 관계 없이 정상 출근이 가능한 자 등
- 분야별 응시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ㅇ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규정」제7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면직(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
9. 입사 시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청탁 등 채용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1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단,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규정」제7조(채용결격사유) 두 조항 각호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우선 적용
ㅇ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규정」제7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면직(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
9. 입사 시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청탁 등 채용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1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단,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규정」제7조(채용결격사유) 두 조항 각호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우선 적용
우대내용
ㅇ국가유공자 :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 가점
ㅇ장애인 :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점
ㅇ이전지역(경남·울산)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ㅇ자립준비청년 : 필기전형 만점의 2% 가점
ㅇ시험원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수료일 : '24.9.8.~'26.9.8. 기간 내) : 필기전형 만점의 2%~5% 가점
ㅇ장애인 :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점
ㅇ이전지역(경남·울산)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ㅇ자립준비청년 : 필기전형 만점의 2% 가점
ㅇ시험원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수료일 : '24.9.8.~'26.9.8. 기간 내) : 필기전형 만점의 2%~5% 가점
전형절차/방법
ㅇ일반직/전문직 : 지원서접수→서류전형→필기전형(NCS, 전공, 한국사) 및 인성검사→1차면접→2차면접→채용
ㅇ공무직
1) 시설유지보수 外 : 지원서접수→서류전형→필기전형(NCS, 한국사) 및 인성검사→면접전형→채용
2) 시설유지보수 : 지원서접수→서류전형→인성검사(온라인)→면접전형→채용
ㅇ직군별 절차가 상이하므로, 전형별 합격기준, 배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및 전형별 평가방법 참조
ㅇ공무직
1) 시설유지보수 外 : 지원서접수→서류전형→필기전형(NCS, 한국사) 및 인성검사→면접전형→채용
2) 시설유지보수 : 지원서접수→서류전형→인성검사(온라인)→면접전형→채용
ㅇ직군별 절차가 상이하므로, 전형별 합격기준, 배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및 전형별 평가방법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공고)2026년 정규직 공개채용 공고문.pdf[직무기술서] (별첨1)직무기술서.zip[기타 첨부파일] (별첨2)2026년 정규직 채용분야.xlsx[기타 첨부파일] (별첨3)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pdf[기타 첨부파일] (별첨4)전형별 평가방법.pdf[기타 첨부파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채용포스터.jpg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해설 글 보러가기 →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