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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0호] 2026년도 제4차 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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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8.20 ~ 26.09.03
학력석사
직무(NCS)사회복지.종교,연구
근무분야연구직
우대조건(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재직자, 청년인턴수료자
📊 한국장애인개발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23건을 냈고, 주로 9월·1월·2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지원자격>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참고)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참고)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우대내용
<우대사항>
-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연구 수행 유경험자
- 사회조사방법론 또는 통계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재직자, 청년인턴수료자
-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연구 수행 유경험자
- 사회조사방법론 또는 통계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재직자, 청년인턴수료자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선발예정 배수
- 1차 서류전형/5배수
- 2차 면접전형/1배수
- 1차 서류전형/5배수
- 2차 면접전형/1배수
첨부파일
[공고문] [제2026-90호] 공고문.hwp[입사지원서] [제2026-90호]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hwp[직무기술서] [제2026-90호] 직무기술서.hwp[기타 첨부파일] [제2026-90호] 연구실적확인서.hwp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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