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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경력
근무지강원
채용인원2명
채용기간26.08.13 ~ 26.08.27
학력학력무관,박사
직무(NCS)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
근무분야연구직,별정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3건을 냈고, 주로 4월·2월·10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공통 응시 자격요건)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단 「인사규정」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아닌 사람
(분야별 자격요건) 학위 및 실무기간 등
- 분야별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단 「인사규정」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아닌 사람
(분야별 자격요건) 학위 및 실무기간 등
- 분야별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우대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공고일 이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함
- 관련 법률의 가점 적용 기준을 따름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만점의 5%
- 공고일 이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함
- 관련 법률의 가점 적용 기준을 따름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만점의 5%
전형절차/방법
지원서 접수
(1차) 서류심사(자격충족여부, 직무수행계획, 직무 관련 경력 등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합산점수에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적용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2차) 증빙서류 제출 (전자우편 제출)
(최종) 면접심사(실무 및 인성면접)
- 심사위원 합산점수의 평균점수에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증빙서류 확인결과를 반영
-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개방형) 또는 선발(전문인력)
- 개방형직위는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 후보자를 추천, 공단 이사장이 최고적격자를 임용
(1차) 서류심사(자격충족여부, 직무수행계획, 직무 관련 경력 등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합산점수에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적용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2차) 증빙서류 제출 (전자우편 제출)
(최종) 면접심사(실무 및 인성면접)
- 심사위원 합산점수의 평균점수에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증빙서류 확인결과를 반영
-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개방형) 또는 선발(전문인력)
- 개방형직위는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 후보자를 추천, 공단 이사장이 최고적격자를 임용
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해설 글 보러가기 →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