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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충북대학교병원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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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충북대학교병원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충북
채용인원22명
채용기간26.08.04 ~ 26.08.12
학력대졸(4년)
직무(NCS)보건.의료
근무분야의사직
📊 충북대학교병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78건을 냈고, 주로 1월·7월·12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 수련병원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등록 되지 않은 자

결격사유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 (예외 : '26.8월 말 인턴 수료 예정자로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지원 가능)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5항에 해당되는 자.
- 타병원과 중복 지원 및 응시 불가.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방법

1.전형절차 : 1) 서류전형 - 2) 면접전형 - 3) 최종합격자 결정
2.평가방법
- 1) 서류전형 : 적격여부 심의
- 2) 면접전형(15%)
- 3)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전형(전형위원회 주관 공동실시) 40%, 인턴근무성적 30%, 선택평가(의과대학성적) 15%, 면접전형 15%로 합격자 결정)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도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pdf[입사지원서] (R 지원서) 2026년도 충북대학교병원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pdf[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레지던트).pdf[기타 첨부파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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