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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촉탁직, 일용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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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환경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경기
채용인원2명
채용기간26.07.28 ~ 26.08.11
학력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직무(NCS)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환경.에너지.안전
근무분야계약직
우대조건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한국환경공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05건을 냈고, 주로 2월·1월·4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채용자격 기준(촉탁나급)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협회 기술인 등급 고급 이상인 자
○ 채용자격 기준(일용직)
- 제한없음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채용자격 기준(촉탁나급)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협회 기술인 등급 고급 이상인 자
○ 채용자격 기준(일용직)
- 제한없음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반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반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가.「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정 가점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라. 경력단절여성(단절기간 6개월 이상) 및 저소득층*(서류전형에 한함)
* (저소득층 인정범위)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가점사항 대상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라. 경력단절여성(단절기간 6개월 이상) 및 저소득층*(서류전형에 한함)
* (저소득층 인정범위)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가점사항 대상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1차전형(서류전형) ⇒ 2차전형(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 결과통보: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적정성 심의 후 최종합격자에게 결과 통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적정성 심의 후 최종합격자에게 결과 통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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