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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직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국민연금공단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전북
채용인원4명
채용기간26.07.27 ~ 26.08.10
학력박사
직무(NCS)연구
근무분야연구직
우대조건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국민연금공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60건을 냈고, 주로 1월·3월·5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공통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성별·연령 제한 없음 (단, 공단 정년 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연구원(전주 소재) 근무 가능한 사람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학위요건)
- 연금제도연구실 분야 : 경제학 전공 박사 학위 취득자
- 기금정책분석실 분야 : 경제학, 경영학 및 금융공학 관련 전공 박사 학위 취득자
※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해당 학위 취득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성별·연령 제한 없음 (단, 공단 정년 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연구원(전주 소재) 근무 가능한 사람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학위요건)
- 연금제도연구실 분야 : 경제학 전공 박사 학위 취득자
- 기금정책분석실 분야 : 경제학, 경영학 및 금융공학 관련 전공 박사 학위 취득자
※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해당 학위 취득자
결격사유
국민연금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채용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우대내용
(우대내용)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서류, 논문 및 면접 전형시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름) : 서류, 논문 및 면접 전형시 우대
* 중복 가점 배재 (지원자의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4명 미만 채용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서류, 논문 및 면접 전형시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름) : 서류, 논문 및 면접 전형시 우대
* 중복 가점 배재 (지원자의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4명 미만 채용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2차: 논문 및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채용예정인원 선발)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2차: 논문 및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채용예정인원 선발)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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