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고는 현재 진행 중 목록에 없어요(마감 또는 종료). 아래 비슷한 공고나 전체 진행 중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전국재해구호협회] 2026년 제2차 직원 채용
한눈에 보기
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고용형태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6명
채용기간26.06.15 ~ 26.06.30
학력학력무관,고졸
직무(NCS)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근무분야일반직
우대조건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전국재해구호협회은(는) 최근 1년간 공고 2건을 냈고, 주로 3월·6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공통 자격
- 필수 자격
·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재직 경험이 있는 자
● 채용분야별 자격
① 정규직(정보화 및 전산관리)
- 필수 경력(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7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 해당분야 7년 이상 재직한 자
- 필수 자격(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자)
· CPPG(개인정보관리사)
· ISMS-P 인증심사원
· CISA(정보시스템감사사)
· 정보보안기사
·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전문인력
② 계약직(구호모금사업)
- 필수 경력(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8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 재직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재직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 해당분야 8년 이상 재직한 자
-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1급
③ 체험형 인턴(경영관리, 정보화 및 전산관리, 홍보·마케팅)
- 필수 자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제1호 :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 필수 자격
·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재직 경험이 있는 자
● 채용분야별 자격
① 정규직(정보화 및 전산관리)
- 필수 경력(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7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 해당분야 7년 이상 재직한 자
- 필수 자격(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자)
· CPPG(개인정보관리사)
· ISMS-P 인증심사원
· CISA(정보시스템감사사)
· 정보보안기사
·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전문인력
② 계약직(구호모금사업)
- 필수 경력(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8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 재직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재직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 해당분야 8년 이상 재직한 자
-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1급
③ 체험형 인턴(경영관리, 정보화 및 전산관리, 홍보·마케팅)
- 필수 자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제1호 :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다른 직장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기타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다른 직장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기타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지원자 본인 명의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증명서에 기재된 가산율에 따라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거 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점을 적용하며 3인 이하일 경우에는 가산점 미부여
· 지원자 본인 명의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증명서에 기재된 가산율에 따라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거 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점을 적용하며 3인 이하일 경우에는 가산점 미부여
전형절차/방법
● 정규직
- 서류전형(10배수) → PT면접전형(1배수) → 최종 합격
● 계약직·체험형 인턴
- 서류전형(10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최종 합격
※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 서류전형(10배수) → PT면접전형(1배수) → 최종 합격
● 계약직·체험형 인턴
- 서류전형(10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최종 합격
※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해설 글 보러가기 →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