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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6년 제3차 직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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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용형태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부산
채용인원18명
채용기간26.07.16 ~ 26.07.31
학력학력무관,석사,박사
직무(NCS)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보건.의료
근무분야일반직,행정직,사무직,보건직,계약직,전문직,상담직
우대조건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의료중재원’ 청년인턴 중 최우수인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9건을 냈고, 주로 7월·1월·2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정규직 - 일반직 6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규직 - 조사직 다급
1. 약사ㆍ한약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재직했거나 의료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ㆍ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보험 관련기관에서 심사 관련 분야의 5급직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7.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무기계약직 - 일반업무직 라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무기계약직 - 지원업무직 라급
1.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무기계약직 - 지원업무직 라급(장애인)
1.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한경쟁 필수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무기계약직 - 지원업무직 라급(보훈특별고용)
1.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한경쟁 필수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해당 채용공고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자
기간제 - 전문업무직 다급(심사직)
1.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간제 - 일반업무직 라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간제 - 지원업무직 라급
1.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3조>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변호사법」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0. 「의료법」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사규정 제61조>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우대내용

※ 심사(서류, 면접) 단계별 가산점 부여, 가산점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가산점 한 가지만 부여
※ 증명서류는 응시자 이름으로 발급이 가능해야함, 필수 지원 자격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보훈제한경쟁 제외)
○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별 심사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산(가점상한제 적용)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의 법률 취지에 따라 장애의 경중에 관계없이 심사단계별 만점의 5% 가산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 재학, 휴학 중인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알리오기준)
○ (저소득층)「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
○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에 해당될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
○ (청년인턴) ‘의료중재원’ 청년인턴으로 입사하여 최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지원하는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입사지원서
2차(면접전형): 면접점수(100점)

첨부파일

[공고문] [공고 2026-20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6년 제3차 직원채용 공고.pdf[입사지원서] 응시지원서 일체.zip[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 일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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